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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 이슈들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월세 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기준 변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자산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은퇴자, 프리랜서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체감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정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사회보장 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내야 할 돈’이 아닌,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돈’으로 세금을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세금 항목의 변화 내용을 구체저그로 살펴보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 과세 강화: 2,000만 원 이하도 전면 과세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임대소득 과세 정책은 2025년에 들어 더욱 정교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또는 신고 유예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선택 가능한 과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리과세(14%)를 선택해 간단하게 납부하는 방식. 둘째, 종합과세(6~45%)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의 경우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간주임대료 제도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은 전세 형태에서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이 금액에 대한 이자 수익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일 경우, (5억 - 3억) × 2.5% = 연 500만 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임대차 신고 시스템과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소득을 자동 포착할 계획이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필수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소액 임대인조차도 철저한 소득 신고와 지출 증빙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임대소득 구간별 과세 방식
-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6~45%)로 자동 적용
- 전세보증금 과세: 간주임대료 개념 도입
-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월세를 받지 않아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2.5%) × (임대일 수/365)
이러한 세금 구조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세금 납부액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소형 주택 위주의 임대, 임대보증금 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변화: 기준은 완화됐지만 납세자 증가

종부세는 1세대 1 주택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까지 상향되며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납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실거주 주택 대부분이 9억~15억 원 사이의 공시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주택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고령일 경우, 종부세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80%)와 납부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합산 공시가 6억 원 초과’가 기준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중산층도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예정 지역은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며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명의 분산’, ‘세대 분리’, ‘공시가격 이의 신청’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이 공유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제 종부세는 단순한 보유세가 아닌, 자산 구조를 설계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은퇴자·프리랜서 부담 급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2025년 세금 이슈 중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제도 변화는 은퇴자와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부모가 이자소득 2,100만 원을 얻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매월 약 20만~3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큰 부담이며, 재산 정리 또는 가족 간 자산 분산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프리랜서, 유튜버, 플랫폼 근로자 등 비정형 소득자 역시 건보료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홈택스 신고자료와 플랫폼 사업자 데이터를 연동하여 수익을 자동으로 파악하며, 누락 시 추징 및 가산금 부과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정보, 부동산거래, 사업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사실상 ‘건보료 = 제2의 종합세’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 “나는 해당 없을 거야”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제 세금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직장인, 월세 조금 받는 은퇴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소득 규모가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구조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득 포착률을 높이고, 세원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니겠지' 하는 태도보다는, 내 자산과 소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등을 활용한 사전 시뮬레이션은 기본이며, 세무대리인과 함께 연말에 재정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안내: https://www.nhis.or.kr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https://www.realtyprice.kr
▪ 세무사 상담 안내: https://www.nts.go.kr